- 인증마크는 인증발행일로부터 인증만료일 이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KAB 인정마크는 KAB 의 로고 아래에 인정스킴 기호(XX)와 인정서에 표기된 고유인정번호(00)를 조합한 KAB-XX-00의 문구를 포함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
- 취득한 인증 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 합니다.
- KAB인정원의 로고는 KEC인증원과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기업이 인정기관에 의해 인정 받은 것으로 오인되어서는 안됩니다.
- KAB 인정마크는 단독사용이 불가능하며 KEC인증원 인증로고와 함께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인증로고는 원본을 확대 및 축소하여 사용 할 수 있으나 비율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 KAB 인정로고는 가로15mmX세로10mm 이상의 크기로 사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