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이 공식적으로 인증효력정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 사후관리심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 인증 제도 변경 시 신규 규격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 인증 표시 및 홍보 방법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한국ESG인증원과의 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범위 일부에 대하여 경영 시스템의 적용이 잠정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경우
- 사후심사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하여 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결되지 못한 경우
- 기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