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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비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증 절차로 신뢰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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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증 절차로 

신뢰를 더합니다.

Cancellation of Certification

인증 정지 · 취소


Cancellation of Certification

인증 정지 · 취소

아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인증 정지· 취소 및 인증서가 회수 될 수 있습니다.


인증서 효력 정지

- 고객이 공식적으로 인증효력정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 사후관리심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 인증 제도 변경 시 신규 규격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 인증 표시 및 홍보 방법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한국ESG인증원과의 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범위 일부에 대하여 경영 시스템의 적용이 잠정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경우

- 사후심사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하여 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결되지 못한 경우

- 기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인증의 취소 및 축소

- 고객이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이 3회 이상 정지된 경우

- 인증서 반납 요청 공문 발송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불응한 경우

- 폐업, 도산 등에 의해 경영시스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인증범위 일부에 대해 경영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아 취소가 필요한 경우

- 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인증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인증유지 유의사항

-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다.

- 유효기간 내의 인증효력 유지를 위해 인증자격 유지에 관한 지침 및 인증제도 관련 법교를 준수하여야 한다.

- 유효기간 이후 인증 유지를 희망할 경우 기간만료 2개월 전 갱신을 신청하여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ESG인증원  |   대표. 김지향
사업자 등록번호. 586-87-0333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20, 502호 (마크로젠 세종캠퍼스)

전화번호.  044-866-0972   |   팩스. 044-864-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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