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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신뢰와 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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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Logo
인증로고
한국ESG인증원 인증로고 사용기준
한국ESG인증원에 인증 등록된 기업은 인증로고와 인정기관(KAB) 로고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증로고 사용방법
- 인증마크는 인증발행일로부터 인증만료일 이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취득한 인증 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 합니다.
- KAB인정원의 로고는 한국ESG인증협회와 관계를 명확히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기업이 인정기관에 의해 인정 받은 것으로 오인되어서는 안됩니다.
- 인증로고는 원본을 확대 및 축소하여 사용 할 수 있으나, 비율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인증로고 사용범위
- 인증로고는 인증 기업의 인쇄물(명판, 명함, 브로셔, 편지지, 인증기관의 교재, 문서, 송장, 인증서 및 수료증 , 광고 및 마켓팅 자료 등)에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인증로고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인증로고의 사용제한
-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증의 의미로 사용 금지
- 거래 샘플 또는 시험소의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 깃발, 건물 또는 차량
- 비슷한 모양의 마크 사용 또는 다른 인증을 나타내는 같은 모양의 마크 사용 금지
- 인증로고는 인증고객의 인증이 정부나 정부기관에서 인증/승인한 것으로 오인되도록 사용 금지
한국ESG인증원 CI 다운로드
한국ESG인증원 인증로고
한국ESG인증원 CI는 2type 로고로 활용도에 맞게 유동적으로 사용합니다.
한국ESG인증원의 로고는 인증의 효과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국ESG인증원이 좌측, KAB를 우측으로 배치합니다.
KAB로고의 경우 가로15mm, 세로10mm 이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KEC 인증원 CI 다운로드
KEC 인증원 CI는 2type 로고로 활용도에 맞게 유동적으로 사용합니다.
표준별 CI 다운로드
ISO 인증고객은 해당규격에 대한 로고를 사용합니다. KAB로고와 혼합형으로 사용하실 경우 KEC 인증원이 좌측, KAB를 우측으로 배치합니다. KAB로고의 경우 가로15mm, 세로10mm 이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